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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프랜차이즈 30개 곳 중 26곳, 인테리어 업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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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국내 상위 30개 프랜차이즈 업체 중 26곳이 가맹점주에게 특정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지정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기타외식 업종 등 상위 30대 가맹본부(가맹점수 기준) 중 26곳이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인테리어 시공업체나 설비 제공 업체를 특별히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기준 가맹점수 1847개를 보유하고 있는 투다리를 비롯해·비비큐(1548)·본죽(1146) 등이 해당됐다.

정무위는 통상 인테리어 시공비의 상당 부분을 가맹본부가 가져가기 때문에 특정 업체를 지정한다는 것은 가맹본부와 시공업체간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낳을 수 있고, 가맹점주들의 선택권 또한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맹본부가 정한 특정 인테리어 시공업체 외에 가맹점주 개별로 시공할 경우에는 별도의 감리비 등을 가맹본부에 납부토록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개시 후 일정 기간 이내에는 매장 리뉴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범거래기준안을 만들어서 행정지도를 펴고는 있지만 가맹점 최초 개설시 업주들이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인테리어 및 설비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가맹본부 측은 브랜드와 인테리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두 푼 들어가는 공사도 아닌데 여러 업체에 비교 견적을 못 내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정업체는 가맹본부와의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 돈이 다시 가맹본부로 흘러들어가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매우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 제공 업체 간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에 대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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