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기타외식 업종 등 상위 30대 가맹본부(가맹점수 기준) 중 26곳이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인테리어 시공업체나 설비 제공 업체를 특별히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무위는 통상 인테리어 시공비의 상당 부분을 가맹본부가 가져가기 때문에 특정 업체를 지정한다는 것은 가맹본부와 시공업체간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낳을 수 있고, 가맹점주들의 선택권 또한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맹본부가 정한 특정 인테리어 시공업체 외에 가맹점주 개별로 시공할 경우에는 별도의 감리비 등을 가맹본부에 납부토록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개시 후 일정 기간 이내에는 매장 리뉴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범거래기준안을 만들어서 행정지도를 펴고는 있지만 가맹점 최초 개설시 업주들이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인테리어 및 설비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 제공 업체 간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에 대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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