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관리인을 선임한다. 관리인은 회생 계획안을 마련하고 경영 정상화를 주도하는 중요한 자리다. 이날 법원은 채권단협의회가 요구해온 제3자 관리인 선임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광수 현 웅진홀딩스 대표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후 법원은 회계법인(조사위원)을 선정,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 조사위원은 기업 실사를 한 뒤 기업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평가, 회생 절차 신청 원인 등을 담은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관리인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게 된다.
그 전에 채권자들로부터 채권 신고를 받고 채권자 구성과 의결권 비율 등을 확정하는데, 두 회사의 회생 채권 등 신고 기한은 다음달 14일까지로 결정됐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보고 법률적 결함이 없다고 판단하면 채권자 등 관계인집회를 소집한다. 제1회 관계인집회는 12월27일 열린다. 이 자리에서 두 회사의 재산 상태, 회생절차 경과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회생절차 진행 방향이 논의되며,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회생계획안이 최종 확정된다.
법원은 두 회사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기업회생을 신속히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법원은 "이번 사건이 이해관계인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향후 주요 사안에 관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회생절차 진행 일정은 두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해 이해관계인들이 회생절차 진행 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