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31일 문화부와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는 공동으로 '정부미술품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수립, 그해 12월 30일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었다.
문화부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정부미술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각 부처가 소장한 미술품을 심사, 선정하고 이 중 김흥수 화백의 '유관순' 등 전문 관리가 필요한 1283점을 문화부로 관리전환한 것이다. 여기서 기증품, 재외공관 미술품, 문화예술진흥법제9조(건축시 의무설치)에 따른 미술품 등 이동이 불가한 작품들은 관리전환에서 제외됐다.
출범식 후 문화부는 1차 정부미술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미술품 취득 및 운영 등에 대한 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심의위원에는 ▲국회사무처 관리국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조달청 전자조달국장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등 정부위원 6명과 민간위원 7명이 활동하게 된다.
최광식 장관은 “정부미술은행이 정부미술품을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해 정부미술품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내 미술품의 주요 수집가로서 역할을 다하여 예술가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미술시장에 활력을 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진희 기자 valere@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점심값 줄이려 이 방법까지…직장인들 한 끼에 400...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