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위원(민주통합당)에 제출한 '개인신용정보 불법조회 현황 및 제재내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0월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부터 2012년 2월까지 1만5085건의 부당조회 사실이 적발됐다.
김 위원은 이에 대해 "은행의 ‘도덕불감증’, ‘준법불감증’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감독당국의 솜방망이 제재, ‘과태료’라 차마 부르기 어려운 과태료 수준과도 상관있다"고 지적했다.
조치 대상자 262명 가운데 문책이 36명(13.7%), 감봉은 겨우 9명(3.4%)에 불과한데다 1만5000건이 넘는 부당조회를 한 8개 은행(우리은행 제외시 7개)에 부과된 과태료는 3500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김기식 위원은 “개인정보 부당조회에 대한 제재기준을 보다 강화해 중징계가 이뤄지도록 해야하며 부당행위의 정도가 크면 검찰 고발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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