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등으로바꾸자는 게 개편안의 뼈대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넓어진다.
이렇게 되면 약 12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구상은 아직 당 차원에서 합의가 된 건 아니라고 나 의원 측은 전했다. 개편안은 기재위 조세소위 차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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