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험은 상해와 질병손해는 물론 의료비, 운전자비용, 강력범죄 피해까지 온 가족의 생활위험을 최고 110세까지 보장하는 패키지형 상품이다.
상해나 질병으로 병·의원 치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실제 치료비를 보상한다. 입원의료비는 실제 부담한 비용의 10%를 공제한 금액(연간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초과금액 보상)을 최고 5000만원 한도로 보상하며 통원의료비의 경우 병원별, 약국별로 각각 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최고 30만원까지 보상한다.
이 상품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50% 이상 후유장해 시 5년 동안 매월(총 60회) 보험가입금액 해당액을 ‘후유장해연금’으로 지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실손비의 경우 2009년 2월에 위헌 판결이 내려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중상해’와 관련한 보장을 추가했다. 이 담보는 자동차 운전중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나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 판결을 받았을 때 3000만원 한도로, 중대법규위반사고로 6주 이상의 부상을 입힌 경우에도 진단주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을 한도로 실제 형사합의금 만큼의 금액을 실손 보상한다.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보험료는 그 동안 납입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서 대체 납입되고 보상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후유장해 시 장해등급에 따라 5년 간, 사망 시 10년 간 매월 보험금을 생활연금 형태로 지급해 본인 및 유족의 생활을 보장받는다는 점도 특징이다.
또 상해 및 질병사망 관련 담보의 가입금액이 각각 50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가입금액에 따라 최대 2.0%까지 보장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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