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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최고 110세 보장' 종합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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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생활위험을 최고 110세까지 보장하는 '무배당 한아름슈퍼플러스종합보험'을 8일 출시했다.

이 보험은 상해와 질병손해는 물론 의료비, 운전자비용, 강력범죄 피해까지 온 가족의 생활위험을 최고 110세까지 보장하는 패키지형 상품이다.
보장하는 손해는 일반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실손 의료비, 운전자 비용, 강력범죄 피해 등이다.

상해나 질병으로 병·의원 치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실제 치료비를 보상한다. 입원의료비는 실제 부담한 비용의 10%를 공제한 금액(연간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초과금액 보상)을 최고 5000만원 한도로 보상하며 통원의료비의 경우 병원별, 약국별로 각각 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최고 30만원까지 보상한다.

이 상품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50% 이상 후유장해 시 5년 동안 매월(총 60회) 보험가입금액 해당액을 ‘후유장해연금’으로 지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실손비 등 각종 운전자비용 담보를 둬 생명보험 상품과의 차별화를 꾀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실손비의 경우 2009년 2월에 위헌 판결이 내려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중상해’와 관련한 보장을 추가했다. 이 담보는 자동차 운전중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나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 판결을 받았을 때 3000만원 한도로, 중대법규위반사고로 6주 이상의 부상을 입힌 경우에도 진단주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을 한도로 실제 형사합의금 만큼의 금액을 실손 보상한다.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보험료는 그 동안 납입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서 대체 납입되고 보상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후유장해 시 장해등급에 따라 5년 간, 사망 시 10년 간 매월 보험금을 생활연금 형태로 지급해 본인 및 유족의 생활을 보장받는다는 점도 특징이다.

또 상해 및 질병사망 관련 담보의 가입금액이 각각 50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가입금액에 따라 최대 2.0%까지 보장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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