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하우스푸어에 대한 세일앤드리스백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금융이 제시한 트러스트앤드리스백은 채무재조정과 성격이 유사해 형평성, 공정성 등 세일앤드리스백 방안들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서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은행들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환매권(환매권이란 매도한 재물 등을 옛 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없는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은행의 임대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연구위원은 "현재 정치권 등에서 제시된 세일앤드리스백 방안들은 모두 원 소유자에게 환매권을 주기때문에 기금이나 배드뱅크의 손실보전 가능성은 배제된다"
그는 특히 하우스푸어 문제에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하우스푸어 문제의 본질은 채무관계이므로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채무자 쌍방이 채무재조정을 통해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부실화 돼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이 높아지면 해당 기관을 공적자금으로 지원하되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할 것이며, 채무불이행자는 워크아웃이나 신용회복 등의 방식으로 구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가격이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계보다 작아 전세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깡통전세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깡통전세자는 주택시장 붕괴시 가장 큰 선의의 피해자이자 사회적 약자"라면서 "트러스트앤드리스백 프로그램 대상자에 다주택 보유자의 비거주 주택도 포함시켜 계약기간 중 월세는 이자 개념으로 원소유자가 지불하면서 전세자가 계속 거주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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