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위 국감을 통해 "2008년 금융위기에 따라 급전이 필요해졌고, 부자 감세로 세수도 줄어들자 재정부가 2009년 상반기부터 국고채 발행 물량을 크게 늘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홍 의원은 "공자기금법 8조는 여유자금이 생기면 국고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대여만 할 수 있게 돼있는데도 재정부는 2009년 5월 장관 고시를 고쳐 자의적으로 자금 지원의 길을 텄다"면서 "재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사실상 3년 동안 국고채를 사준 금융기관에 384억원의 이자비용을 지원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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