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으로 실제 입주한 미분양주택은 감면대상서 제외시켜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오는 12월31일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자에 대해 기본 법정세율 4%에서 1%로 취득세를 낮췄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을 사더라도 2%의 세금을 부담토록 했다. 또 9억~12억원 사이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보유한 주택 수에 상관 없이 2%의 취득세를 부담하고, 12억원 초과의 주택을 구입하면 3%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당초 논란이 됐던 '입주 사실이 있는 미분양 주택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포함됐다. 지난 2·11 전월세 안정대책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건설사가 향후 2년간 임대할 경우 과세 특례를 통해 양도세를 50% 감면해준 것과는 다른 기준이다.
이에대해 건설업계는 "임대주택으로 내줬더라도 같은 미분양 주택인 데다 전월세난 안정에 기여한 사실을 정부가 잊은 것 같다"는 반응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지 않은 똑같은 미분양주택인데도 입주 사실만으로 양도세 혜택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도 하루만 줘 의견 수렴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8월 말 현재 전체 미분양주택 6만9511가구 가운데 38%인 2만6589가구를 차지한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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