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43개 제약사를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선정해, 세제ㆍ약가우대 등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각 제약사의 혁신형 취소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이라 (기준 마련에 나서지 않는 것은) 특정 업체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각 제약사들이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기준 마련이 늦어지는 것은 복지부가 제약회사, 관련 협회와 협의하는 과정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의혹만 짙어지는 만큼 되도록 빨리 납득할만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