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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보호장치 "너무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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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 분야, 원도급자 소외돼 손해 막급...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1.경기도 안양에 있는 트래콘건설은 지난 2010년 경기도 소재 건물 신축공사를 143억원에 수주했다. 트래콘건설은 발주처의 요구로 수차례 설계변경이 발생했으나 준공 일정이 촉박해 완공 후 정산한다는 조건으로 공사를 끝냈다. 트래콘건설은 지난 2월 공사를 마치고 설계변경금액 정산을 요청했지만 발주처는 계약시 특약사항인 '기능상 필요한 공사 내용'을 이유로 준공 후 7개월이 지나도록 설계변경금액 15억원을 주지 않고 있다.

#2. 경기도 수원을 기발으로 하는 유선종합건설은 32억원 상당 강원도 고성 교육연구시설 증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착공한 후 건축주의 설계변경 요구로 2차례에 걸쳐 변경을 했지만 이에 따른 공사대금 8억원을 준공 후 10개월이 되도록 받지 못했다.
110조원 건설시장의 65%(71조5000억원)를 차지하는 민간건설 부문에서 원도급자(수급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민간건설 분야를 담당하는 대부분이 중소건설업체라는 데 있다.

대형건설사 중심인 공공공사(관급공사)는 원도급,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반면 민간건설 분야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 '하도급 보호제도'는 있지만 원도급자(수급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없다.

민간공사를 수주, 시공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민사소송, 유치권, 저당권 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법률전문가가 없는 중소건설사에게는 분쟁에 따른 비용, 이미지 등 떄문에 오히려 피해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 분쟁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을 조정하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돼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재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연평균 15건,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연평균 1건의 조정신청에 불과하다.

이이재 의원은 "발주자와 수급자 간의 공평한 위험 배분과 대등한 지위 보장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다"면서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 공사대금 담보제공청구권 제도 도입과 부당한 특약을 규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1년에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등 유명무실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 사무기구화하는 등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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