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 분야, 원도급자 소외돼 손해 막급...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해야
#2. 경기도 수원을 기발으로 하는 유선종합건설은 32억원 상당 강원도 고성 교육연구시설 증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착공한 후 건축주의 설계변경 요구로 2차례에 걸쳐 변경을 했지만 이에 따른 공사대금 8억원을 준공 후 10개월이 되도록 받지 못했다.
대형건설사 중심인 공공공사(관급공사)는 원도급,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반면 민간건설 분야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 '하도급 보호제도'는 있지만 원도급자(수급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없다.
민간공사를 수주, 시공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민사소송, 유치권, 저당권 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법률전문가가 없는 중소건설사에게는 분쟁에 따른 비용, 이미지 등 떄문에 오히려 피해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이재 의원은 "발주자와 수급자 간의 공평한 위험 배분과 대등한 지위 보장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다"면서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 공사대금 담보제공청구권 제도 도입과 부당한 특약을 규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1년에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등 유명무실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 사무기구화하는 등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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