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재형 연구위원은 4일 'KDI 포커스-대·중소기업 관계에 대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기업 규제 정책은 대부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규제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고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기업의 규제우회행위들은 이미 일본, 프랑스 등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조정정책을 도입했던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된 현상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는 규제방법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규제 자체가 안고 있는 원천적인 한계로 인해 예견된 실패"라고 말했다. 또 그는 "실제로 골목상권에 진입하는 것은 대기업의 가맹점인 영세사업자"라며 "기존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새롭게 진입하는 영세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대·중소기업 정책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 시장기능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간 거래 시 직접 개입보다는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교섭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각에 따라서는 SSM, 프랜차이즈 빵집 등을 대·중소기업 간 갈등구조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생모델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재벌 혹은 대기업들의 미숙한 기업윤리는 자성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이 연구위원은 "재벌 혹은 대기업들의 경영형태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현저히 괴리돼 있다"며 "이는 정상적인 대·중소기업 관계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최근 재벌가 자녀들의 사업 확장은 부유층의 취미생활 정도로 만 희화화돼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다"며 "시장의 본질적인 원리에 배치되는 과도한 사회적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재벌 일가들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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