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악성민원인 4명 고소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김모(여)씨는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특정 상담사를 지목, 지속적으로 통화하며 "xx년" "x팔" "너 같은 놈은 죽어도 싸다" 등 욕설과 폭언을 일삼아왔다.


서울시가 김모씨를 비롯해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상습적으로 폭언, 욕설, 협박 등을 일삼은 악성민원인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안준호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4일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이들은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또한 다른 악성민원인들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처음으로 고소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 4명은 시의 단계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상습적으로 악성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유모(남)씨는 201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시정과 무관한 1651건의 전화를 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 상담사에게 이유 없이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


또 김모(남)씨는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했을 뿐 아니라 무조건적인 단속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반복적으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해 상담사들을 괴롭혀왔다.


이런 성희롱, 만취상태 장시간통화, 폭언·욕설·협박 등 악성민원 전화는 올들어서만 총 2만여 건에 이른다고 시는 설명했다.


사안이 경미해 상담원들이 따로 보고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참고 넘기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6월 악성민원인에 대한 법적조치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콜센터 이용시민이 악성민원인으로 인식될 경우 법적조치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이런 전화가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적으로 이어질 경우 전담팀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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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팀에서는 악성민원인의 전화번호가 뜰 경우 ARS 안내로 통화내역이 녹음되고 있고 법적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그럼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 법무검토를 거쳐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


안준호 시민소통기획관은 "악성민원인으로 인한 상담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선량한 시민들이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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