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기의혹 '아이러브스쿨' 인수자 무혐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아이러브스쿨'의 지분 매각을 둘러싼 형사 분쟁이 10여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아이러브스쿨 창업자 김영삼(44)씨가 지난 2001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모 중소기업 대표 정모(50)씨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가 대표로 있던 K사는 지난 2000년 9월 아이러브스쿨 인수를 추진하며 인수대금 160여억원 가운데 80여억원에 대해 정씨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을 정씨 명의로 사들인 뒤 회사 명의로 변경할 의도였다.
K사는 이듬해 2월 정씨 명의로 아이러브스쿨 주식 73억원 어치에 대한 추가 매수에 나섰으나 경영난으로 주식 대금을 치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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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주식 대금을 갚지 않는다"며 사기 혐의로 정씨를 고소했지만, 사건 직후부터 홍콩에서 머물던 정씨가 지난 2010년에야 귀국해 뒤늦게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정씨는 '회사에 명의만 빌려줬을 뿐 아이러브스쿨 매수 자금 중 한 푼도 챙긴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결과 아이러브스쿨의 실질적 인수자를 K사로 판단, 계약 당시엔 대금을 치를 능력이 있던 점 등을 고려해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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