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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용조회社에 연체정보 제공, 개인 동의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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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신용조회를 위한 연체정보를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할 때는 해당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금융기관에 연체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봤다며 정모(49)씨가 S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이 타인에게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의 연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정씨가 대출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한은행이 연체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9년 4월 정씨는 S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다음해 3월 이자 24만9000원을 연체했다. 이 은행은 3월말 정씨의 연체사실을 신용조회회사에 통보했고, 정씨는 신용카드 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정씨는 연체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대출원금 또는 이자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정보를 등록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은 이자를 연체한지 1주일도 안 돼 연체정보를 등록했다는 점을 이유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다.

1심은 정씨가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에서 신용거래정보를 다른 신용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동의했더라도 대출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은 만큼 정씨의 연체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며 S은행이 정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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