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도청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흥, 화성, 광주, 오산, 하남, 여주, 고양, 남양주, 파주, 구리, 양주, 포천, 성남, 안산 등 14곳에 상담실을 마련해 운영해왔다.
무료 법률상담을 원하는 외국인 주민은 경기도 콜센터(120)나 도 무료법률상담소(031-8008-2234)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거주 외국인들이 법률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이번에 6곳에 추가로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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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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