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대책은 적발시 과태료 부과, 현금깡 행위 예방과 단속 강화,부정 가맹점 파악 및 현장지도 강화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상품권 할인업자(깡업자) 환전경로를 파악해 환전을 대행한 가맹점에 직권 가맹을 취소하고, 취급은행을 통해 주간단위로 가맹점 회수현황을 점검하고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가맹을 취소할 계획이다.
이 밖에 10월 중 기존 취급은행에 등록된 가맹점 중 시장상인이 아닌 부자격자 여부를 전면 조사하는 한편, 상품권 부적정 사용 방지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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