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중소기업청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현금깡) 행위 등 부당 사용, 환전하는 행위에 강력한 제재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대책은 적발시 과태료 부과, 현금깡 행위 예방과 단속 강화,부정 가맹점 파악 및 현장지도 강화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기청은 정기국회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을 개정해 온누리상품권을 상품거래 없이 현금화하는 행위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상품권 할인업자(깡업자) 환전경로를 파악해 환전을 대행한 가맹점에 직권 가맹을 취소하고, 취급은행을 통해 주간단위로 가맹점 회수현황을 점검하고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가맹을 취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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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10월 중 기존 취급은행에 등록된 가맹점 중 시장상인이 아닌 부자격자 여부를 전면 조사하는 한편, 상품권 부적정 사용 방지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이번 조치로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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