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형 선고..교육감직 상실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자 교육계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전교조 등 진보단체에서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인 반면 교총 등 보수단체에서는 크게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27일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무리하게 판결을 강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헌재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을 때 일어날 서울교육의 혼란과 갈등을 깊이 고려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교총, 서울교총 등 8개 보수 교원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사법정의와 법치주의 구현, 국민 법 감정을 충실히 대변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총은 "대법원 판결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만큼, 곽 교육감이 교육감 재직 시 추진했던 공약사항 및 각종 교육정책의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12월 대선과 함께 치를 교육감 재선거에서는 "포퓰리즘 교육정책에 단호히 맞설 신념 있는 교육자", "헌법 제31조 4항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낼 수 있는 교육자",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교육자"를 뽑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유력 교육감 후보로 떠올랐던 안양옥 교총 회장은 재선거 불출마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사퇴한 박 전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박 전 교수와 함께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억원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하면서도 곽 교육감이 사전에 이 돈을 준다는 합의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