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 및 인수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 제3자로서 공익적 업무운영, 이익의 조화균형, 사채권자보호 기능 확대를 업무운영 원칙으로 설정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사채권자 보호업무에 필요한 변호사, 채권관리전문가 등 전문화된 인력으로 사채관리업무 전담 조직을 운영할 것"이라며 "투자자와 발행회사 간 균형을 이루는 사채관리업무의 표준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수기관이 될 수 있는 증권회사나 은행과 달리, 발행회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생기지 않는 중립적 사채관리기관으로서 사채권자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사채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채권예탁제도 및 등록발행제도와 연계해 사채권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공탁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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