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중소기업 P-CBO 기초채권 등록수수료 면제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한국예탁결제원(KSD)은 26일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유동화증권(CBO)의 기초채권을 등록발행하면서 307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면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물경기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고 중소 기업 동반성장 지원 및 상생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등록업무수수료를 1년간 감면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9월 현재 등록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1327개사로 약 1억3270만원의 수수료감면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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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올 한 해 약 3조원 규모의 CBO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약 1750여개 중소기업이 1억8000만원 내외의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탁결제원은 예상했다. 이는 성장이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됐다.
☞P-CBO 기초채권=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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