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6개의 시험연구기관과 중기청은 취약 중소기업에 대해 시험검사 수수료를 20% 감면하기로 협의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인 취약 중소기업은 소기업(제조업분야, 50인 미만)으로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다. 감면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14년 9월30까지 2년이다. 이번 조치로 약 8만개 기업이 수수료 감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중기청 설명이다.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시험검사가 필요한 중소기업은 인근 지방중기청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 받아 협약을 맺은 시험연구기관에 제출하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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