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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억이하 소기업 시험검사수수료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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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매출이 10억원 이하인 소기업에 대한 시험검사 수수료가 20% 감면된다.

2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6개의 시험연구기관과 중기청은 취약 중소기업에 대해 시험검사 수수료를 20% 감면하기로 협의했다.
이는 최근 많은 중소기업이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고 일부 고액의 시험검사 수수료로 인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수수료 감면 대상인 취약 중소기업은 소기업(제조업분야, 50인 미만)으로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다. 감면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14년 9월30까지 2년이다. 이번 조치로 약 8만개 기업이 수수료 감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중기청 설명이다.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시험검사가 필요한 중소기업은 인근 지방중기청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 받아 협약을 맺은 시험연구기관에 제출하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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