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삼두노출대번개’ 행사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팟캐스트 ‘나는꼼수다(이하 나꼼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44)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39)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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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4·11총선을 앞두고 시청광장 앞에서 삼두노출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8차례에 걸쳐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59)와 김용민 후보(38) 등을 지지하는 연설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삼두노출 퍼포먼스’란 김어준·김용민·주진우 등 나꼼수 3인방이 지난 4월 차량 선루프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선거운동한 것을 말한다.


선관위는 이들이 지지연설에 나서거나, 선거유세차량이 아님에도 확성기를 사용한 행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집회를 개최한 행위도 현행법에 위반된다고 봐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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