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10명이 김경준씨의 구형량을 수단으로 회유·협박했다는 기사를 게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주신우 시사IN 기자와 ㈜참언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주씨는 2007년 12월4일 ㈜참언론에서 발행하는 주간지 시사인의 커버 특집란에 '이명박 이름을 빼주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대요'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김경준씨가 검찰청 조사실에서 장모에게 써줬다는 별지 메모 사진을 함께 실었다.
이에 대해 BBK사건 수사팀 검사 10명은 검사 2명에게 1억원, 나머지 검사들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심은 "BBK사건 기사가 공공적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이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라며 "기사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이상 직무집행 감시와 비판 기능이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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