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5일 KT 2G 서비스를 이용 중인 900여명의 가입자들이 "KT의 이동통신(PCS)사업 폐지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올해 2월 대법원은 KT 가입자들이 낸 집행정지신청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KT는 이달 21일부터 다른 서비스로 전환하지 않은 2G 가입자 1만7천600여명의 번호(011·016·017·018·019)를 폐기하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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