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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한 삼성전자 "비방의도 없어, 단순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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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설마 소송까지 할 줄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벌인 '세계 최대 용량 냉장고' 전쟁이 법정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자사와 LG전자 냉장고에 물을 붓고 음료수 캔을 집어 넣으며 표기된 용량과 실제 용량간의 차이가 있다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하자 LG전자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부당 광고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내용의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두 차례에 걸쳐 자사 냉장고와 LG전자 냉장고를 상대로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동영상을 만들었다. 첫번째 동영상은 800리터대 냉장고에 물을 부어 넣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실제 물을 부어서 표기된 용량이 정확한지 확인해보자는 의도였다. 두 제품 모두 표기 용량에는 못 미쳤지만 삼성전자 제품의 오차 범위가 적었다.

LG전자는 이에 물을 부을 경우 냉장고 벽이 휘어져 제대로 된 측정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후 LG전자는 9월 18일 삼성전자에 '해당 광고의 즉각 중지, 사과의 의사표시 및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문'을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대응하지 않았다.

LG전자 관계자는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광고를 즉각 중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삼성전자가 들은체도 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최근 출시된 900리터 제품을 상대로 새로운 광고를 만들어 유튜브에 게재하는 등 도를 넘어선 행보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삼성전자는 2차 동영상에선 물 대신 음료수 캔을 이용했다. LG전자는 '물 붓기', '음료수 캔' 모두 기술표준원에서 제정한 '전체 유효 내용적' 표기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두가지 방법이 냉장고의 용량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측정과정에서 측정자의 의도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단순한 마케팅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비방의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단순한 마케팅일 뿐으로 비방의도는 없었다"면서 "소장을 확인하는 대로 향후 대응책을 마련해 별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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