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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0곳 퇴직연금 몰아주기 8천억육박...과세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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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주요 10대 기업이 올 들어 5개월간 금융계열사에 몰아준 퇴직연금이 8000억원을 육박하지만 과세가 불가능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기업이 금융계열사에 퇴직연금을 몰아준 규모는 1∼5월간 7873억원에 이르렀다. 1위는 롯데그룹으로 전체 4337억원의 퇴직연금 가운데 대부분인 4118억원을 롯데손보에 몰아줬다. 2위인 현대자동차는 HMC투자증권에 전체 퇴직연금(누적)의 91%(3조390억원)를 줬다. 금액기준으로 가장 많은 삼성그룹은 계열 화재ㆍ보험ㆍ카드사에 4조 5092억원을 몰아주었다.
대기업들이 금융 계열사에 한해 퇴직연금을 100% 몰아주더라도 현행법으로는 과세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이 당해 연도 전체 매출금액(총 수입금액)의 30% 이상을 계열사에 몰아줄 경우에만 성립되도록 돼 있다.

이만우 의원은 "과세 대상 범위를 좁게 해석해 금융회사의 보험수입료를 총 매출액 개념으로 보고, 계열금융사에 퇴직연금을 100% 몰아주더라도 과세를 할 수 있는 금융사는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사는 제조업과 달리 매출액이라는 개념이 없어 보험수입료가 매출액과 비슷한 개념이나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 매출액은 보험수입료 이외에 기타 필요경비, 잡수입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 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대기업의 계열 금융사 퇴직연금 몰아주기는 내부거래의 일환으로서 과세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자사 금융사의 퇴직연금 몰아주기는 자사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취약, 수익률 향상 저해, 타 금융사의 시장진입 차단 등에 따른 역기능이 있는 만큼 과세대상 기준 매출액을 보험수입료로 좁히는 등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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