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전날 대형 10개 대부업체 대표이사와 함께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위에 CB비공개가 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및 정책적 판단을 의뢰키로 결정했다.
이 관계자는 "CB 공개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려는 게 아니라, 그간 '개인정보 보호'를 전면에 내세워 고객들에게 강조해왔던 업계가 고객들과의 약속을 한순간에 뒤집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금융위에서 '위법이 아니지만, 업계 자율적으로 공개해달라'는 취지의 의사결정을 할 경우 고객들을 대상으로 CB공개 찬반 조사를 한 뒤 최종판단을 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그간 업계가 CB정보를 비공개로 한 것은 대부업 정보가 유출돼 이용자가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거절, 만기연장 거부 등 불이익을 받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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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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