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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CB 비공개 위법여부, 금융위가 판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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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 대출정보(CB)의 온라인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계가 공을 금융위원회에 넘겼다. 금감원의 주장대로 CB비공개가 위법인지 여부를 금융위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20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전날 대형 10개 대부업체 대표이사와 함께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위에 CB비공개가 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및 정책적 판단을 의뢰키로 결정했다.
협회 관계자는 "대부업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면 고객의 피해 및 민원 발생이 불가피하고, 고객으로부터 업체가 비난받고 책임져야한다"면서 "금융위와 법무법인에 법률해석을 의뢰해 답변을 받은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CB 공개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려는 게 아니라, 그간 '개인정보 보호'를 전면에 내세워 고객들에게 강조해왔던 업계가 고객들과의 약속을 한순간에 뒤집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금융위에서 '위법이 아니지만, 업계 자율적으로 공개해달라'는 취지의 의사결정을 할 경우 고객들을 대상으로 CB공개 찬반 조사를 한 뒤 최종판단을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 고객 2700여명을 대상으로 유사설문을 한 결과 80% 가량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재조사를 한다고 해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그간 업계가 CB정보를 비공개로 한 것은 대부업 정보가 유출돼 이용자가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거절, 만기연장 거부 등 불이익을 받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역설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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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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