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각 법원별 개인회생 인가율은 최대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는 법원별로 회생인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개인채무자에 대해 채무액, 재산 및 소득, 빚을 지게 된 경위, 최근 채무비율 등을 고려해 개인회생 절차 여부를 결정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각 지역별 기준이나 판사의 성향에 따라 인가율이 천차만별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부업계에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파산을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4개월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뒤, 이후에 면책결정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대부업협회 관계자는 "개인회생으로 업계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모럴헤저드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제도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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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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