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1일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서 ‘공청회’…내년 10월 시행 목표로 고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이 22년 만에 디자인보호법 전면개정을 앞두고 각계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서울서 마련한다.


특허청은 21일 오후 4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 공청회’를 연다.

1990년 전부 개정 이후 처음 모두 손질하는 디자인보호법개정안엔 화상아이콘, 로고 등 그래픽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우리 국민이 외국서 디자인권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디자인국제출원제도를 들여오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공청회는 기업체, 지식재산권 분야 기관·단체, 변리사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개정안에 대한 특허청의 주요 내용 설명 ▲전문가들 의견 발표 ▲참석자들 질문 및 응답순서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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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보호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입법예고기간 중(9월5일~10월15일)에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법제처로 심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자인보호법 개정 발자취’는?
1961년 12월31일 의장법(현 디자인보호법)이 만들어진 후 35차례나 부분적으로 바뀌었다. 바뀐 법조문이 전체 202개의 56%인 113개에 이르고 내용이 어려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작업은 1990년 전부개정 이후 처음으로 시대흐름과 국제 관련규정 등이 반영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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