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특검법' 공포안과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재의요구'(거부권) 안건이 동시에 상정됐다. 하지만 법안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시종 부정적인 논의 끝에 이 대통령의 제안에 의해 심의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 국무위원도 "법률 내에 '중립적 특별 검사를 임용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굳이 헌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재의를 주장했다. 또 다른 한 국무위원은 "아직 며칠 시간이 있으니 더 논의해 보자"며 심의 보류를 제안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시간을 더 갖자"고 제안하면서 심의 보류가 결정됐다. 이 대통령은 "이 건은 지난 국무회의서도 논의됐지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좀더 신중을 기하고, 의견을 좀 더 듣기 위해 시간을 더 갖는 게 필요하고 처리 시한까지 시간이 있으니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 법안은 오는 21일 이내 열릴 예정인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의결돼 행정부로 넘어 온 법안은 15일안에 공포되거나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법은 확정되며 이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게 된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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