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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수순?..MB 내곡동 특검법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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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이른바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과 관련해 법률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견을 들어 관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과 형사법 학계의 전문가 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 온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대체로 민주통합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반드시 임명하도록 하는 추천권자 조항(특검법 제3조)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들은 "특검 법안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면서도 특정 정당에 사실상의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특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법안은 형사절차에 관한 특별법으로 조사 대상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의 고발인인 특정정당에 사실상의 특검 선택권을 준 것은 피고발인의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이런 특검추천권 조항이 선례로 남을 경우 향후 특검법 논의시마다 추천권자를 누구로 할지에 관하여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반면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전문가들은 "특검 추천권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는 국회의 입법재량에 속한다"며 "특히 수사 대상이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특정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므로 특검수사의 공정성이 침해될 것이라고 예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번 간담회 결과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재의요구권 행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청와대 측이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애초부터 "위헌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 넘어 온 법률에 대해 대통령이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 수렴을 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염두해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의 근거다. 역대 11건의 특검 법안 중 거부권이 행사됐던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이 유일하다.

한편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의 조사 대상은 이 대통령이 퇴임 이후 거처할 저택과 경호시설을 위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부지 총 9필지(대지면적 총2605.13㎡)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는지, 대통령 내외ㆍ아들 시형씨가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내곡동 부지 매입에 들어간 총비용은 54억이다. 이중 3필지(849.64㎡)를 청와대와 아들 시형 씨가 공동으로 매입. 청와대는 42억8000만원을, 시형 씨는 11억 2000만원을 각각 부담했다. 이 과정에서 시형씨가 공시지가와 지분비율 등을 고려할 경우 19억 9007억원을 부담해야 했는데 청와대 측이 과도하게 부담해 시형씨가 6~8억 억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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