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공포…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 사업지에 구청과 함께 지원키로
17일 서울시는 추진위 사용비용 보조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 추진위 승인을 취소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에서 대표를 선임해 6개월 이내에 해당구청에 보조금 신청을 할 경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증위원회가 사용비용을 검증, 결정된 비용 중 70% 이내에서 보조한다는데 있다.
검증하는 비용은 추진위가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이후에 사용한 비용 중 도정법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한 비용이다. 용역비, 회의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대상으로 검증위원회는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계약서 등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을 확인한다.
사용비용 보조 신청자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장조사 실시 및 외부전문가 의견청취도 가능하다. 이때 편차가 심한 인건비, 용역비는 상한치를 설정해 보조금을 결정한다. 인건비의 경우 클린업시스템에 입력된 비용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비는 공공관리 적용을 받아 계약된 비용의 평균값을 상한치로 정하기로 했다. 이외 사용비용 중 지나치게 과다 사용됐다 판단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검증위원회 검증을 통해 일부만 보조할 수 있도록 조정 권한을 줬다.
이밖에 서울시는 원활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진행을 위한 세부시행방안과 공공관리 적용 구역은 추진위 단계를 생략하기로 했다. 이로써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내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을 공동이용시설로 추가해 공공이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공공관리를 적용하는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는 추진위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합설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추진위 승인부터 조합설립인가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관련비용을 줄이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진위 승인 취소에 따른 고통분담차원에서 법령에 근거하고 현실여건을 고려해 투명한 절차를 마련했다”며 “연말에 조례가 공포되면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이 탄력을 받아 내년 상반기 중엔 처음으로 사용비용을 보조받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비용 보조는 100% 지자체 부담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며 “최근 지방자치단체 지원 비용 중 60%이상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된 도정법 개정안이 활발한 논의를 거쳐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 의견수렴, 서울시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마치고 오는 12월 공포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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