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2금융권의 체납자 보유 계좌를 6~9개월 간 일제조사해 총 1081명이 보유한 1349개의 계좌에서 14억여 원을 압류하고 그 중 1억3000만원을 1차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체납자들이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서울에 본점이 있는 시중은행과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진행됐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는 새마을금고 216개 점포와 신용협동조합 65개 점포에서 각각 7500만원과 800만원을 1차로 징수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에 최초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체납자 계좌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며 "14억의 조세채권은 추심을 통해 반드시 징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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