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군포시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행정처분은 위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수원=이영규 기자] '일요영업 휴무'를 놓고 벌인 경기도 군포시와 이마트ㆍ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간 다툼에 대해 법원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적으로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 절차를 위반하는 등 위법하고 단체장의 재량권에서 일탈ㆍ남용됐다는 것이다.
수원지법 행정1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5개 대형마트가 군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등 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군포시장이 원고들에 대해 내린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장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입지조건이나 주변 상권에 대한 고려 없이 군포시의 모든 대형마트와 SSM 영업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에 앞서 원고들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행정절차법 위반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군포시의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점포 12곳은 의무휴업일인 23일부터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군포지역 대형마트들은 지난 5월4일 군포시가 관련 조례를 근거로 매달 두 번째ㆍ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라고 행정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군포시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이번 재판부 결정에 대해 항소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유사소송을 진행 중인 도내 수원, 성남, 의왕, 안양, 오산, 광주, 평택, 안산, 이천, 하남 등 10여개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오는 20일에는 수원시, 성남시와 대형마트 간 영업제한 조례제정 관련 재판이 열린다.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