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은 공문에서 "고교 학생부의 학교폭력 기재 내용을 입학전형에 활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 법률 유보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및 보호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따라서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수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고등학교들이 제공한 학교생활기록부 상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내용을 대학입학 전형 요소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날 서울 주요 10개 대학을 직접 방문해 공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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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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