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13일 A&P파이낸셜(브랜드명 '러시앤캐시')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 위반사항만으로 6개월 전부 영업정지를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들은 이자를 부당하게 많이 받았다는 금융감독원 통보에 따라 지난해 12월 강남구청에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들 업체는 지난 2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영업을 계속해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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