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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바로알기] ③ 허술한 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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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등록은 아무나
최종 감독은 아무도
금융기관으로 인정 안돼 '사각지대' 방치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고리피해와 불법추심, 불법중개수수료 수취. 대부업을 둘러싼 문제는 이 세가지로 요약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사채업자들의 극단적 범죄와는 구분돼야 하지만, 일부 등록대부업체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게 사실이다. 정부는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해결방법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바로 '감독권'에 대한 얘기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을 사실상 '금융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감독관리는 각 지자체에서 맡고있다. 강남구에 본사를 둔 대부업체 A는 강남구청이, 은평구에 본사를 둔 B는 은평구청이 감독을 하는 식이다. 인력은 태부족이다. 대부분 지자체의 대부업 담당자는 1~2명에 불과할 뿐더러 그나마 대부분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어, 등록ㆍ폐업 등 기본 행정업무만 하기에도 손이 부족하다. 금융감독원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문제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연 1회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직권검사 대상을 늘리는 등 감독을 강화하고 나섰다. 그러나 최종 관리ㆍ감독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피해적발이나 사전점검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부업 등록 요건과 등록업체에 대한 감독행정을 강화하고 ▲이 중 대형 대부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로 인정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의적절한 감독규제를 받게하고 ▲다단계 대출중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업에 대한 진입장벽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안팎에서 설득력을 얻고있다. 등록과 비등록을 엄격히 구분한 뒤, 등록업체를 서민금융으로 집중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요지다.
일본의 경우 순자산 5000만엔(한화 약 7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만 등록이 가능하다. 업체난립과 그에 따른 행정인력ㆍ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반면 우리나라는 간단한 행정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자금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검증 자체가 애당초 불가능하다. 노숙자나 신용불량자도 '이론적'으로는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 게 현실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들 마저도 "자격조건을 좀 강화해달라"고 요구할 정도다.

일정기준(자산 등) 이하의 중소형 업체들은 현행과 같이 지자체가 관리하거나 대부금융협회에 그 권한을 일부 이양하는 방법도 논의해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민환 인하대학교 교수는 "일본은 1개 지역에서 영업하는 대금업자는 해당 자치구에 등록하고, 2곳 이상 지역에서 영업하는 대금업자는 재무국에 등록하도록 하고있다"면서 "대형과 소형을 구분해 감독을 이원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개제도 정비와 감독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지난 3월말 기준 2만1933여명에 달하는 중개업자들은 대부업체로부터 모객업무를 위탁받고 다단계 형태로 대출을 알선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대부업체가 대형 대출중개업체에 모객을 의뢰하면 업체, 대리점, 개인 중개업자로 이어지는 식이다. 이 다단계 구조는 불법 개인정보 유통, 중개수수료 수취, 과도한 모객에 따른 부실발생 뿐 아니라 대출금리 인상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교수는 "최근과 같이 중개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단계 대출중개 구조가 고착될 경우, 대출자에게 수수료 부담이 전가된다"면서 "또한 모집인들은 대출건별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대출자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많은 사람에게 대출을 알선하면서 부실대출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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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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