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2∼4월 실시한 공직기강 점검에서 10여건의 사례를 적발해 관련 공직자에 대한 인사처분을 소속 기관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09년∼2012년 주요 연구사업 담당자 등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로 6천475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골프장이나 술집에서 불법 사용했다.
A씨는 또 책임연구원 등에게 대외활동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요구해 1천400만원을 받았고, 22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단란주점 외상대금 794만9천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를 겸해 2008년∼2011년 석ㆍ박사과정 학생지도 명목 등으로 4천716만원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그러나 비자금 사적사용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A씨를 고발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또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의사도 적발했다.
서울시 동부병원 의사 2명은 특정 제약회사 의약품의 구매 명목 등으로 각각 2천563만원과 1천270만원, 부산보훈병원의 한 의사는 같은 명목으로 1천141만원, 홍성노인전문병원 한 의사는 1천426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포천시 보건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011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은 뒤 담당 팀장의 인감과 보건소 직인을 몰래 찍어 은행에 제시하는 방식 등으로 3천990만원을을 횡령해 파면요구와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이밖에 감사원은 적정한 기술이 없는 회사가 송전 관련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3명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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