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됐다. 이 제도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한 실적은 소멸된 포인트와 견줘 아직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가 첫 도입된 후 올해 6월 말까지 이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한 금액은 8억5600만원 정도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하는 금액은 벌써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작년 두 달 남짓(10월17일~12월 말) 기간에 3억1500만원이, 올해 6개월(1~6월) 동안엔 5억4100만원의 세금이 신용카드 포인트로 각각 납부됐다.
모든 신용카드사가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도 실적 저조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포인트로 세금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비씨ㆍKB국민ㆍ신한ㆍ삼성ㆍ롯데ㆍNH농협ㆍ씨티ㆍ하나SKㆍ외환ㆍ제주은행 등 10개 카드사다. 업계 2위인 현대카드는 가맹점 및 포인트 시스템이 다른 회사들과 달라 포인트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적립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은 소득세ㆍ부가가치세ㆍ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전 항목이다.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법인카드에 쌓여있는 포인트를 활용해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낼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 방법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해 연중무휴(오전 7시~오후 10시) 납부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수납창구에서도 낼 수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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