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민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11일 A(48)씨가 "증권거래세 외에는 많은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해 주식을 샀다"며 B(54)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방 판사는 이어 "A씨의 이런 착오는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계약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계약 취소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이 B씨에게 송달된 시기를 기점으로 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0년 9월 B씨로부터 비상장 건설업체 주식 1만주를 주당 5000원에 샀다. 그러나 올해 3월 서울의 한 세무서는 A씨의 주식을 1주당 26만4940원으로 평가하고 "주식의 저가 양도했으니 10억4900여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주식 거래 계약을 취소하고 거래대금 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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