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최동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사 대표 이모(63)씨에 대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최근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에서 대형 부동산 임대업체를 운영하던 이씨는 2008년 시가 1100억원 상당의 회사 빌딩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세금만 400억원 넘게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현행법은 과세표준상 30억원을 넘겨 증여하면 절반을 세금으로 물도록 하고 있다. 지인을 통해 홍콩에서는 주식양도에 대한 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알게 된 이씨는 이를 악용하기로 했다.
이씨는 회사 빌딩을 담보로 300억원을 대출받아 홍콩소재 유령회사를 통해 중국 철강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민 뒤 수개월 후 44억원을 투자손실에 따른 청산금 명목으로 회수했다. 이씨는 나머지 돈으로 홍콩에 유령회사들을 설립해 이 회사들로 하여금 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한 뒤, 회사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바꿔 홍콩에서 세금 부담없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계획이었다.
한편 재판부는 이씨의 계획을 알면서도 투자의견서·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주고 그 대가로 1억 700만원을 받아 챙긴 오모(37)씨 등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회계사로서 공적 의무를 망각하고 돈에 눈이 멀어 범행을 계획한 점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각각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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