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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추석 대비 먹을거리 안전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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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소와 판매업소 특별점검...11~14일 전통시장 내 성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추석 명절을 맞아 주민들의 먹거리 안전 지킴이로 나선다.

구는 12일부터 성동구에 소재한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소와 판매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한다.
고재득 성동구청장

고재득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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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내용은 ▲식품원료와 식품첨가물(보존료, 인공감미료 등) 적정 사용 여부 ▲식품보관 기준과 유통기한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대형마트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해 유통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위반제품은 압류 또는 회수해 폐기처분한다.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1일부터 14일까지는 전통시장 내 농수산물 판매 업소에 대해 수요가 많은 제수용품 등 성수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꼼꼼히 살핀다.

성동구 내 전통시장인 도선동 상점가, 금남시장, 용답동상점가 주변의 농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해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해 판매하는지 여부 ▲거짓표시 판매행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 원산지 허위표시나 섞어 팔기가 우려되는 녹두 참깨 도라지 밤 곶감 등은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를 검사 의뢰하는 등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허위표시나 섞어 파는 행위 등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사법기관에 고발 할 예정이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명절을 맞아 특별 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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