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TM신고 서비스센터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불법스팸 대응센터'가 있다. 스팸을 신고하려면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성명과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가입한 통신사 등을 밝혀줘야 한다. 또한 스팸 전화번호와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스팸전화를 받은 날짜와 상세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KISA는 광고 수신거부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이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스팸번호만 차단되기 때문에 셀 수도 없이 많이 걸려오는 다양한 스팸전화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는 고객센터를 통해 불법TM을 접수하긴 하지만, 스팸전화가 올 때마다 일일이 고객센터 전화해서 걸려오는 전화를 차단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달 불법TM에 대한 신고 포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법TM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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