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 CP 불완전 판매 혐의..관련 직원 20명도 징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6일 우리투자증권이 LIG건설 C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증권사에 기관경고와 약 2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관련 임직원 약 20여명도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징계를 받는다.
이는 작년말 제재심에서 논의 됐다가 연기됐던 사안이다. 당초 제재심은 이번에 의결된 것과 같은 '기관경고' 조치를 상정했다가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재를 연기한 바 있다.
기관경고 조치가 확정되면 우리투자증권은 앞으로 3년간 다른 금융투자회사를 인수하거나 다른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법규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해당 금융기관의 금융투자업 출자가 3년간 금지되기 때문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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