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지난 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도의원들이 지켜야 할 31개 사항을 담은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대부분의 운영위 의원들은 조례안에 대해 외면, 제정이 무기한 보류됐다.
조 의원이 발의한 행동강령 조례안은 도와 도 출연기관 예산으로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도의원들은 걸핏하면 도 예산을 전용해 해외 연수에 나서 도민들로 부터 빈축을 샀다. 특히 최근에는 윤화섭 도의회 의장과 모 언론사 기자가 공동 해외출장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조례안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인사 청탁 행위 등을 금지하고 부당이득 수수와 의원 간 금품 수수, 공용물의 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8대 후반기 도의회가 끝나는 2년 내 재논의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자동 폐기된다.
한편, 도의원들의 외면으로 행동강령 조례안이 무기한 연기된 이날 도의원들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김 지사의 대선출마에 따른 도정공백을 비롯해 녹조와 하수처리장 대책, 학교폭력 학생부기재 논란, 안산 SJM사태에 대책 부재 등을 따져 물었다.
왠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느낌이다. 유교 경전에 '몸을 닦고(修身), 가정을 잘 다스려야(齊家) 나라를 잘 통치하고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다(治國平天下)'는 말이 있다. 자신의 과오에 대해 한없이 너그러운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제대로 따질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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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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