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부탱-입생로랑도 '특허소송전'.. "빨간 구두밑창은 특허권"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프랑스 명품 여성구두 브랜드 크리스찬 루부탱(Christian Louboutin)이 입생로랑(Yves Saint Laurent)과의 ‘특허소송전’에서 일부 승리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하탄 고등법원은 루부탱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루부탱 구두의 상징인 레드솔(Red Sole, 붉은색 밑창)이 특허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단 구두 색깔이 모두 붉은색인 경우는 예외라는 단서를 달았다.
루부탱은 지난 2011년 4월 입생로랑이 밑창까지 모두 붉은색인 여성구두를 내놓자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으나 2011년 8월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패션업계에서 특정한 단일 색깔을 트레이드마크(상표권)로 볼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은 미학적 기능성에 대한 원칙을 부적절하게 이해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루부탱 측 변호를 맡은 할리 르윈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루부탱 뿐만 아니라 패션업계 전체를 위한 큰 승리”라고 주장했다.
단 법원이 모두 붉은색일 경우는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입생로랑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입생로랑 측 데이비드 번스틴 변호사는 “판매금지를 피했기에 우리 역시 루부탱 측이 걸어온 소송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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