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북한공작원에게 군사기밀 등을 넘기는 등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부부간첩 장모(58)씨와 유모(57ㆍ여)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북한 지령이나 포섭 과정을 거치지 않고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작원을 스스로 찾아가 '통일사업'을 한다고 자신들을 소개하며 간첩활동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넘긴 군사기밀 중에는 우리 군 해안 경계의 핵심 장비인 동해 해안초소의 감시카메라 성능과 제원, 설치장소 등도 포함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기밀이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장씨는 '한민족공동체협의회'라는 유사 민족종교를 2000년에 만들어 자신이 총재로, 유 씨는 사무총장 직함으로 활동했으며 기밀을 넘기는 대가로 다가오는 통일시대에 대비해 국내에서 '자리'를 약속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장 씨 등을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와 9조(편의제공)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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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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