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새마을금고가 태풍피해를 입은 회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료 납입을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유예대상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 중 태풍 피해를 입은 공제계약자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계약자이며, 납입유예기간은 4개월(2012년 9월 ~ 2012년 12월말)이다.

신청방법은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서, 피해사실 확인서류, 계약자신분증 등의 구비서류를 인근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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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새마을금고는 1991년 손해공제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13종의 생명공제상품과 21종의 손해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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