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7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각 새마을금고는 전통시장과 자율적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신용카드 단말기 보급·이용편의시설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활동을 펼치게 된다. 거리 홍보와 취급 금고수 확대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 온누리 상품권 판매규모도 늘릴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수금고에 대한 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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