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데스투자자문은 지난 2009년 6월 계열사 A사의 1억43000만원(지분율 1.2%) 상당의 주식을 매수하고, 같은 해 7월 다른 계열사 B사의 사모사채 12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자기자본의 8% 이상을 초과해 계열사 발행 주식 및 채권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 피데스투자자문은 B사와의 거래와 관련해 자산건전성 분류를 실시하지 않거나 적정하게 분류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최고 5억5300만원 가량 줄여서 적립하는 등 회계처리기준도 위반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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